사업개요
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?
경험과 전문성을 연결해 과학기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고경력 전문가
법령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[법률 제21066호] 제17조의2(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), 2024. 12. 20 본조신설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5595호] 제17조(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), 2025. 6. 20 본조신설
고령과학기술인 범위
출연연
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
재직하거나 재직 했던 사람
대학
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
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
기업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*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* 「기초연구진홍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 조의2
정부/기관
과학기술 정책/연구개발 기획/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사람
고령과학기술인이란?
경험과 전문성을 연결해 과학기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고경력 전문가

- 기반 생태계
- DB 구축
- 협업 공간 운영
- 협·단체 지원